본문 바로가기
월탱의 세상살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이론편

by 월탱군 2022. 5. 9.
반응형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의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저 역시 그 동안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긴 하네요..)

가끔 사업소득이 생기거나. (알바 등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강연/강의 등의 알바로 기타소득이 생기거나,
주택 또는 부동산 임대등을 하여 소득이 생기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ㅋㅋ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그외의 사업소득..)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소득이 있으신 분은.. 
세무사에게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다만.. 저처럼. 강의/자문을 했는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네요  T_T

2. 근로소득
말 그대로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연단위 세금을 확정합니다.

3. 기타소득
일반적인 강연/강의 알바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의/평가를 한 경우 보통 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4. 연금소득
이건 나중에 은퇴후 받게되는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말합니다.

5. 이자/배당 소득
말 그대로 예금에 대한 이자, 주식보유에 대한 배당 소득입니다.
부럽네요..

 

일반적으로... 저같은 하급 노동자에게 발생 가능한 소득은...
2번 근로소득, 3번 기타소득일테고.. 우연찮게 1번 사업소득도 가능한듯 합니다.

 

일단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젠 진짜 신고해야해??? 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전에.. 소득금액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1. 세전금액 : 우리가 번돈 총액입니다. (이른바 세전연봉? ㅎ)
2. 소득금액 : 세전금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을 경비로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데. 그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3. 세율 : 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2번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첫번째 사업소득!! 신고해야 한답니다.. - 가산세도 물수 있다네요.
두번째 근로소득!! 신고필요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했어요.

세번째 기타소득!!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번돈의 총액 즉 세전금액이 75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으로 300만원이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세금에서의 소득금액은..
번돈 총액에서 경비율 60%를 제외한 40%만. 잡힙니다.

세전금액이 750만원 보다 작은 경우,
이른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20% 이지만.. 이 세율은 소득금액에서의 20%이기 때문에..
세전금액 기준으로는 8%(+0.8% 지방세)가 실질세율이 되게 됩니다.

만약 세전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보통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은 근로소득금액(세전금액 아님)이 1,200만원 초과하실테니...
세율 15%가 적용되며.. 아마도 더 뱉으실거에요....
관리를 해서. 750만원 미만으로 운영하는게 좋습니다.

네번째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수입은 신고 불필요.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연간 수입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만.. 신고 필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는..
신고 필요하실 정도의 분이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 이 글에서는 빼겠습니다. ㅎㅎ

 

 

다음은.. 근로/기타/사업 소득이 있는 저의 실제 신고 경험을 가지고.. 실전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_-;;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