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공무원연금에 납부하는 기여금(국민연금으로 따지면.. 연금액)이 변동되는 달이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이라는 값을 계산 한 후..
소득월액의 9%!!!! 를 기여금으로 산정하여.. 당해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떼게 된다.
국민연금이 4.5% (개인 4.5, 회사 4.5)를 떼는 거에 비해 매우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T_T
그럼 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당연히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재직정보 화면을 보면..

2022년 기준소득월액 확인 이라는 메뉴를 통해 자신의 값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되는가?????
저 메뉴 옆에 있는 "기준소득월액결정내역" 을 확인하면 계산식을 볼 수 있다.

크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산식" 이라고 되어 있는 셀의 "21년 기준소득", "A(본인 수당액)", "B(해당직급 평균수당액)" 이다.
- 21년 기준소득 : 2021년 원천징수액 (연말정산할 때 총 소득액으로 잡히는 그 금액)
- A(본인 수당액) : 기본 호봉/수당/명절휴가비 등 연차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본인에 의해서 변동가능한 수당 (성과상여/연봉, 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가보상비 등)의 합계
- B(해당직급 평균수당액) : 본인수당액에서 계산한 변동가능 수당의 해당직급 인원 평균..
위 값을 구한 다음..
21년 기준소득 - A(본인수당액) + B(해당직급 평균수당액) 을 구해서.. 21년의 평균적인 소득을 구한다.
이후, 22년 보수인상율인 1.4% 를 추가 반영하여...
2022년의 예상 소득을 구하게 된다.
이 값이.. 2022년 당신의 기준소득월액이 되는 것이다.
이 값을 활용하여. 9%를 곱하면... 앞으로 1년 간 내야할 기여금이 확정된다...
한마디로.. 본인이 혼자 초과수당 많이 해도.. 기여금은 올라가지 않으며...
모든 공무원이 다 수당을 많이 받아야.. 기여금이 올라가고.. 나중에 연금도 눈꼽만큼이라도 올라간다.
내 원천징수에 비해.. 기여금이 많다?
그럼 당신은 동일직급의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과금/초과수당/연가보상비 등을.... 적게 받았다는 거다..
내 원청징수에 비해.. 기여금이 적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ㅋㅋ)
그럼 당신은 동일직급의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과금이 많거나, 초과를 많이 했거나.. 연가보상비를 다 타먹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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