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광고를 통해 나름의 수익창출을 하고있다.
물론 대단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이야.. 광고외에도 협찬 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시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블로거 들은.
구글 에드센스, 카카오 애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같은 광고공급업체와 연동하여,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을 공유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수익은 국세청에 의해 대부분 소득으로 발각되니..
소득에 의한 세금 신고를 해야함이 필수겠다.
물론 카카오 애드핏과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먼저 떼긴 하지만.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나름의 정산이 필요하다.
(특히 소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더욱더!! - 왠만하면 환급될테니까..)
이러한 블로그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 본다.
먼저 블로그 수익의 성격부터 정리해 보면.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카카오의 애드핏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구글의 에드센스는 별도의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외화송금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직접 신고 및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반복적인 블로깅과 광고게재라는 특성상.
반복/수익 목적의 활동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더욱더 많다.
물론 소액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이 세금상 유리하지만 원칙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이므로..
연간 총 수입액이 750만원이 넘으면 타 소득과 종합과세로 정산을 하면 될 터이고.
연간 총 수입액이 75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을 제외한 타 근로/사업소득의 적용세율이 25% 이하..
즉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인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분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사업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 점검사항이 필요하다.
먼저 연간 총 블로그 광고 수입이 2400만원이 넘는가이다.
만약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나을 듯 하다.
(사실 연간 2400만원이라고 하면... 업자의 개념이니까.....)
연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할 때..
다시 먼저 알아야할 개념이 2가지 이다.
1. 사업자 업종코드, 2. 단순경비율
1. 사업자 업종코드 : 비록 사업자 등록도 안되어 있는 개인이지만.. 엄연히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발생했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다만.. 블로그 수익의 경우..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 라는 코드를 적용한다.
2. 단순경비율 : 기본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블로그를 쓸 키보드라도 구매하는... 물론 대형 업자들이야.. 회계장부도 쓰고. 차도 리스하면서 경비를 발생/기록/등록하지만.
소형 업자들은 딱히 회계를 기록하는게 오바일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업자 (여기서는 연수입 2400만원 미만의 업자)에 대해서는
따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아도. 고정된 단일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이 경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회계처리를 하고 경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소액 블로거들이.. 이게 가능하겠나? 보통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블로거 즉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라는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64.1% 이다.
즉 경비를 제외한 총 수입의 35.9%가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겠다.
(세율은 타 근로/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블로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대략적인 세금을 예상해보면...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 * 35.9% * 세율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총수입금액 * 35.9% * 24% = 총수입금액 * 8.616%(실효세율)
= (과세표준 4600만원 미만) 총수입금액 * 35.9% * 15% = 총수입금액 * 5.385%(실효세율)
이 되어.. 실제 실효세율은 수입금액의 5~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외화로 입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바로 소득 및 세금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정보가 없으므로.
세금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수입액을 신고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입액 역시 외화가 아닌 한화(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한화의 기준은... 수익금을 입금받은 날(보통 당월 21일), 또는 수익금이 발생한 날(보통 전월 말일)의
달러 기준환율을 입금액에 곱해서 산출한 한화(원)로 신고해야 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비해 귀찮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이므로
반드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자.. (나중에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 20%까지 맞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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