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정치인에 대한 정치테러와..
모 정치인의 흉악범 머그샷 공개에 대한 발언으로.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1. 일부 흉악범죄 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얼굴 공개를 한다.
2. 일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후 일정 기간 신상공개를 한다.
신상공개의 목적을 살펴보면..
1.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
2. 얼굴 공개를 통해 일반인의 피해가기
3. 신상 공개를 통해 조리돌림으로 사이다 느끼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법원 선고 전 신상공개의 정당성.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선고 전에는 아직 무죄인데. 공개할 정의가 있는가?
- 검/경의 수사정보 공개가 되는 것인 아닌가? (다른 것들은 다 수사정보로 미공개라는데.)
- 법원 선고 없이 검/경의 수사중 정보/상황 공개에 따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다.
- 사실 상 검/경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 받는 것을 포함하여.
2. 머그샷 최신얼굴 공개가 실익이 있는가?
- 유죄라면... 어차피 교도소가서 당분간 썩을텐데.. 수사시점 얼굴이 의미가 있는가?
- 무죄라면... 사회복귀 시 공개된 얼굴로 인한 조리돌림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3. 출소 후 신상공개의 경우는 실익이 있는가?
- 흉악범죄자에 대한 왕따가 가능해진다. - 아주 사적인 도움이 된다.
- 출소 후 최신 얼굴 공개라 한다면 피해가기 목적의 실익이 있다.
4. 출소 후 신상공개의 정당성이 있는가?
- 징역으로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 이중 처벌로 작용한다.
- 선고 자체가 징역+신상공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이므로 이중처벌은 아니다..
- 신상공개의 경우 사회 복귀가 불가능한 형벌이므로 사실상 추가적 사회격리이다..
내 결론은..
실익도 정당성도 없는 선고전 수사단계 얼굴공개는 무의미하다.
최신 얼굴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사이버 불링을 위한.
혹은 피의자의 주위 사람까지 피해가 가는 문제점 방법이다.
다만. 출소 후 신상공개는 최신얼굴 공개의 경우...
일부 이중처벌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선고된 처벌의 일부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으므로.. 공개에 찬성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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