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117184448698
기재부 “ISA 개편 시 세제 혜택 최대 2.3배로 커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이 최대 2.3배로 확대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
v.daum.net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도 나쁘지 않은 혜택인데..
개편안은 그 혜택을 두배 이상으로 늘려주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으로.. 아직 국회통과가 된 상태가 아니니.. 예정 정도로 생각하자.
실제로 작년초 발표한 1주택자 실거주의무 면제안은.. 발표만 되고 아직 법 개정 안 되었다.
또한, 법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소급적용될지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 이 또한 참고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에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ISA란..
말 그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앙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좌이고.
첫번째 장점은... 금융 투자 손익을 통합해서 계산해주는 거..
두번째 장점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거..
세번째 장점은... 비과세 한도 이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하는거..
마지막 장점은...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한 거..
각각의 장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 금융투자 손인 통합 계산.
원래 일반계좌에서는 금융 투자로 이익이 나면.. (보통 주식, 예금, 채권 등으로.)
손해는 손해로 땡치고.. 이익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은 떼곤 한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00만원 손해, 예금으로 200만원 이익인 경우
200만 이익에 대해서 31.8만원 세금을 떼간다..
그러나, ISA에서는 두 이익/손해를 합산하여..
100만원 이익으로 반영하고 15.4만원 세금만 떼간다.
2. 200만원 비과세
일반계좌에서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은...
배당/이자소득의 경우 무조건 15.4%
해외주식 양도소독의 경우... 250만원 이후 금액에 대해 15.4%
의 세금이 발생하고..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금융소득과세자가 되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되고.. 6~45% 세율에 따라 추가 과세를 하게 된다.
하지만....
ISA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는 일단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
3. 비과세 한도 이후는 9.9% 분리과세.
2번에 이어.. 200만원 비과세 한도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이다... 일단 15.4% 일괄과세에 비해 낮고.
종합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소세 낼 이유도 사라진다.
4. 만기 후 개인연금으로 전환 가능
이 부분은 나름 호불호가 갈릴 수 도 있으나..
노후 대비를 위한 전략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연금은 개인연금/퇴직연금 포함하여 연 1800만원 입금 한도가 걸려있으나.
ISA 만기 자금에 대해서는 18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니
추가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ISA인데.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더 좋아진다는 말일까?
1. 비과세 한도 증가 200 에서 400만원으로!!
사실 1~2년 정도 연 10% 이익을 낸다고 치면.. 200만원 비과세 한도는 금방 채우게 된다.
본인 역시.. 아직 현금화는 하지 않았지만.. 쨌거나. 반년만에 200만원 이익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면.. 세금 내는 금액도 줄겠지..
2. 입금 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이 것 역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연 2000만원 넣는것도 힘든데 40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지만.
모든 금융투자를 ISA 위주로 한다면.. 나름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겠다.
연금 1800, ISA 4000 으로 연 6000여만원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단 비과세 저과세 투자한도가 늘어난다는 건 쨌거나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의 제한이 있는 나의 경우는..
연금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고.
ISA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 기대를 걸 수 밖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