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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탱의 세상살기

학생인권조례, 서이초등학교, 비상식의 그 들

by 월탱군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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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 배웠던 법체계에 대한 이야기..

사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도덕으로 서로간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도덕만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에는 도덕적이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래도 사회에서 최소한의 징벌을 하기 위해.
이른바 법을 만들어.. 적어도 이것 만큼은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법은 도덕과 상식에 맞추어 제정 취지를 만들게 되고.
또한 일상의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는 포괄적인 취지와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시행령과 규칙, 훈령, 고시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의하기도 한다.)

취지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세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조항에 의한 지배가 되어.
오히려 탈도덕 탈상식적인 법꾸라지들을 양산하게 된다.
(법관들의 비상식적 일부 판결이 결국 조항만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의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체계를 뜯어 고친다고 한다.

사건의 원인이 인권조례인가? 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과연 사건의 해결이 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동안 미성년,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법의 취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은 법의 조항을 농락하고
책임지지 않는 윗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실무자에게 불합리를 강요하고
또 누군가는 법이 잘못되었으나 폐지하거나 
더욱 더 세세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상식의 방향과 취지와 목표는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더 강력하고 이상한 법조항만 생겨나며
아마도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인간들은 또 다른 답을 찾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법의 운영을 바꾸지 않는 한.
책임지고 보호할 사람이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한
판단하는 사람이 문구가 아닌 취지와 방향을 보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환상적으로 만들고 생각하는 모든 제한을 둔다 한들..
그 들은 늘 새로운 답을 찾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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